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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35조의4

제35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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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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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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