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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제37조의3

제37조의3(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① 영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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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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