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8조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3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35조의4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