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제9조의3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