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제13조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설명서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3. 물가,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 등 경제의 중ㆍ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가입자 집단의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일 것 4. 예상수익이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5.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6.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7.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