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13조의2
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