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제13조의5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1.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2. 수익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1.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2. 수익률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