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제16조의13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법 제23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법 제23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