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16조의18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득금액증명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득금액증명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