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제17조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영업자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4.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5.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7.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