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제17조의2
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