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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제16조의20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한다) 나. 급여 지급사항(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3.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4. 그 밖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제3호의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승인받거나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3. 제4호의 사항: 운영위원회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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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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