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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16조의19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나.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6조의12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나. 제16조의14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다.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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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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