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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36조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3조제5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17조의2, 제18조,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2. 법 제25조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제3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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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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