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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제40조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ㆍ평균임금과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ㆍ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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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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