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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제38조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것 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2. 가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할 것 가. 제1호다목의 사항 나.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다. 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3.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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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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