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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제3조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인사혁신처장이 수집ㆍ관리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ㆍ위촉하려는 직위 또는 활용하려는 전문분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2.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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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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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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