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3조의2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