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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인사 여건의 진단 등

제3조의3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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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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