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여건의 진단 등
제3조의3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인사 여건의 진단 등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