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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5조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7일간 그 자본금의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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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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