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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7조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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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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