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10조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