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10조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법령 전문 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