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제3조
제3조(사무직원)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직원
제3조(사무직원)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