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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제4조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속하였던 대학의 명칭 및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탈락(이하 "재임용 탈락"이라 한다) 당시의 직위 3. 피청구인(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임용 제청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6조에 의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4.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임용 탈락의 내용 5.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지 6.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청구인이 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받은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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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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