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제5조
제5조(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에게 2인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재임용 재심사에 관한 청구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⑦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2인 이상의 교원의 상속인이 각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