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조
제6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③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③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