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 등의 설치기준
제10조
제10조(천창 등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ㆍ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채광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천창 등의 설치기준
제10조(천창 등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ㆍ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채광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천창 등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