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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광고물의 설치기준)

광고물의 설치기준

제11조

제11조(광고물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은 벽면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광고물의 모서리는 직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광고물은 유도등, 출입구표시등, 방향표지판 등 안내표지의 식별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지하보행로의 천장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 외에 광고물 그 밖의 부착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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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광고물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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