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재료 등의 사용
제13조
제13조(불연재료 등의 사용)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ㆍ안내표지ㆍ광고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 또는 동규칙 제7조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하공공보도시설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