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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제15조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계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등 방재 및 보안, 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상품진열대의 외부 설치 및 무질서한 광고물의 설치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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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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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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