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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제2조

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념사업회와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념사업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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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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