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
제4조
제4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소장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를 요청한 경우 그 소장자가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實費)를 자료 소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회와 자료 소장자가 협의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에 따른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대가의 지급
제4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소장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를 요청한 경우 그 소장자가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實費)를 자료 소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회와 자료 소장자가 협의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에 따른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4조(대가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