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3조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군수품의 양여ㆍ대부의 내용ㆍ조건ㆍ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 간에 계약으로써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군수품의 양여ㆍ대부의 내용ㆍ조건ㆍ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 간에 계약으로써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