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단의 착수
제15조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운영진단의 착수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