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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등

제11조

제11조(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지방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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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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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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