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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관)

정관

제8조

제8조(정관) ①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정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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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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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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