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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운영평가의 실시

제12조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병원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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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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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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