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평가의 실시
제12조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병원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