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
제9조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②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ㆍ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