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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사항 ④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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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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