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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의3

제3조의3(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4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 4.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이하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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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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