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의3
제3조의3(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4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 4.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이하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