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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4. 위성 간 위성궤도 및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우주항공청장 2. 국방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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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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