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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1(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1(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제19조의11

제19조의11(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법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 지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액과 제1호에 따른 융자 지원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이 차이 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주는 지원 3.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비용 지원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 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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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1(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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