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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8(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제19조의8

제19조의8(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학교와 연구기관, 그 밖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담당기관 지정 2. 창업지원프로그램 실시 3. 그 밖에 우수 우주개발인력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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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8(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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