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제19조의4
제19조의4(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수신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제19조의4(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수신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