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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제19조

제19조(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발사한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로서, 우주사고의 조사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별도의 조사단을 두며, 단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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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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