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6(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제19조의6

제19조의6(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 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6(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