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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5(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제19조의5

제19조의5(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성정보를 복제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제19조의7에 따라 마련되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② 위성정보의 제공 및 판매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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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5(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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