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제19조의2
제19조의2(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제19조의2(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