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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제11조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①외국학교법인 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승인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 예정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②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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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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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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