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제11조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①외국학교법인 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승인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 예정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②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