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헌장
제12조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학교헌장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학교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